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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01.27

이미 결정난 해고 , 해고예정중에 퇴사

비정규직 사대보험x

5일전 (주말포함) 전에 전화로 통보

5인이상 사업장 사원수151명(2022년기준)

일한기간 9개월정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31일날까지 일할것을 권고받음

그중 어제 퇴사

그럼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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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후 해고예정일 전에 퇴사했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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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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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고예고 기간중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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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시거나 사직에 동의하시는 등 권고사직의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시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해고 서면통지를 받으셨는지 보시고 만약 안 받으셨다면 회사에 요청 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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