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결정난 해고 , 해고예정중에 퇴사
비정규직 사대보험x
5일전 (주말포함) 전에 전화로 통보
5인이상 사업장 사원수151명(2022년기준)
일한기간 9개월정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31일날까지 일할것을 권고받음
그중 어제 퇴사
그럼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후 해고예정일 전에 퇴사했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고예고 기간중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시거나 사직에 동의하시는 등 권고사직의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시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해고 서면통지를 받으셨는지 보시고 만약 안 받으셨다면 회사에 요청 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