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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홍익표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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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59
은혜로운소59

전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후 청산?

이혼후 전남편 사망으로 인해 미성년자녀둘 한정승인했습니다

크게 집과 차 현금 조금 빛

빛이 남은것보다 많습니다

현재 거의 1년정도 걸려 집이 경매진행되어 저당잡은곳에서 다가져가고 1100정도 남았지만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것마져 배분해야합니다

그런데 집이 소형 아파트이다보니 관리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집을 경매로 산사람이 저희집까지 찾아와 연락처를 가져갔고 그래서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요

이사람을 통해서 관리소장과도 연락을 하게 되었고 밀린 관리비를 지불하라고 자꾸 재촉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재촉하더군요 저희집 주소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산이 아직 안끝나서 언제까지 된다고 확정못한다고 하는데 계속 연락이 오네요

소장과 집을 구매한 사람이 ㅠ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빛쟁이도 아니고 남은 것도 없는데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 고지하시고,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