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이 정규직 고용계약서인데요, 제1조 고용계약기간에
"계약일로부터 만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되, 상호간 별도 통보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만11개월에 퇴직요청을 하여, 만 12개월이 되는 날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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