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제목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나, 아래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두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계약이 1년마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선생님이 채용공고에 지원한 내역이 계약직 공고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이고,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코드를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계약성의 명칭이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심사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