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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20

정규직 고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이 정규직 고용계약서인데요, 제1조 고용계약기간에

"계약일로부터 만 12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하며, 매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되, 상호간 별도 통보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

만11개월에 퇴직요청을 하여, 만 12개월이 되는 날에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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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제목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나, 아래의 계약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두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계약이 1년마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선생님이 채용공고에 지원한 내역이 계약직 공고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이고,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코드를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계약성의 명칭이 잘못된 것이므로 수정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심사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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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퇴직을 할때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퇴직요청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갱신 등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퇴직을 하는 경우여서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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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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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 고용계약기간과 별도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무기간 11개월에 퇴직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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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안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인 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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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포함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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