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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4.03.04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버렸어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내 장애인 화장실 이 있는데

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의도적으로 빼 놓았습니다

이건 인권침해나 장애인 차별이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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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놓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빼놓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인권침해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사내에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등의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을 찾기는 어려워 바로 처벌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장애인인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