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내 장애인 화장실 이 있는데
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의도적으로 빼 놓았습니다
이건 인권침해나 장애인 차별이 아닌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게 문고리를 빼놓을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빼놓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인권침해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사내에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등의 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을 찾기는 어려워 바로 처벌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실상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장애인인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