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피보험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실업급여신청시 계약만료 퇴사사업장 이전 일용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다른가요?
퇴사사업장이전 18개월이내 피보험기간 180일충족
(일용고용보험 10일 가입사업장제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어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