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으로 부터 화장실 동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비용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은 오르는 계단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도를 계속 틀어놨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상시 사용을 하였고,
갑자기 오늘 좌변기 레버를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리면 되나요?
일단 수리 후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파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동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업체를 통해서 해당 동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