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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파랑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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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방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전출

직원: 2021년 5월 1일 입사

전출일: 2021년 10월 31일

현재 퇴직금 계산 결과: 직전3개월치의 급여,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넣었는데 이때 상여금 계산시 지급받은 상여금/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A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으니 지급받은 상여 총액/6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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