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출이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따라서 전적으로 볼 수 있는 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