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1년 미만자 퇴직금 승계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방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회사 → B회사 전출
직원: 2021년 5월 1일 입사
전출일: 2021년 10월 31일
현재 퇴직금 계산 결과: 직전3개월치의 급여,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넣었는데 이때 상여금 계산시 지급받은 상여금/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A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하였으니 지급받은 상여 총액/6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승계시 퇴직금 산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출이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종전기업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전적할 때 별다른 유보의견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일응 단절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렇다면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94, 1993.3.24).
따라서 전적으로 볼 수 있는 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를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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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의 3개월 분(상여금*3/12)이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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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제공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개월수(6개월)로 분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라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1217,2017.2.1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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