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중 부모님에 대한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먹을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포지션이 원딜인 친구가 게임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던지고 팀원들을 채팅으로 약올리고 제 라인에 와서 계속 죽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최근 10연패를 한 저는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게임이 끝날때 딱 한번 욕했습니다 카이사 애미애비 강간 이라고 쳤습니다 (카이사: 게임 캐릭터 성별이 여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이사 애미애비 강간"이라는 표현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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