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알바생입니다.
수습기간이고 일한지 2주째인데 피크타임에 혼자일해요.
브런치나 디저트도 같이 판매를해서 손님 몰리는시간이나 몰리는날에는 8시간동안 물두모금 마시기도 힘들고 혼자일하니 일주일내내 점심도 못먹고 일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럼 1시간 휴게시간 줄테니 9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시급을 주지않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말이 휴게시간이지 혼자 근무하는데 손님오면 모른척할수도없고 받아야겠죠 차라리 한시간 일찍퇴근해 그시간이라도 쉬는게 낫겠다 싶어 아니라고했습니다.
그와중에 정확한 금액은 기재가 어려워 다른분들이 최저시급 받는다면 3-400원정도 더높은 시급으로 받으니 (다른분들이 진짜 최저시급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니저가 있는데도 제가 재고관리도 도맡아 하고 오픈조는 오픈하느라 힘들어서 마감조는 마감하느라 바빠서 제가 혼자 냉장고 안 청소, 주방청소등 도맡아하라시네요.
퇴근후 전화 카톡도 오구요. 이런상황에 체력적으로 힘들기보단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게 불면증까지 오네요.. 그동안 알바하면서 폐업등으로 본의아니게 그만둔적은 있어도 자진퇴사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1달전 통보, 2주 인수인계란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지켜야할 필요없다고 알긴하는데 그래도 제자리 메꿀수있는분 들어오시기전까지는 다닐려고 합니다. 나중에 혹여나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되서요
2.통보 후 1달뒤에 근로계약서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사람을 못구했어도 2주 인수인계를 해 주지않고 바로 퇴사해도되나요?
3.해지효력이 예를들어 8월 23일에 통보를 했다면 23일이 1일인가요 24일이 1일인가요?
4.중간에 무단퇴사하면 제시간때 매출 평균내서 민사를 걸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5. 통화녹음이 되어있는데 이걸로 신고해도 불법녹취인가요?
6. 화를 많이 내시는데 화를 내는동안 본인이 무슨말을 하는지 잘모르세요. 맘에 콕콕박히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 본인 단순해서 기분나쁜말 들어도 좋은일 있으면 금방 잊고 웃는사람입니다) 기억을 못하셔서 녹음을 해둘까하는데 저랑 대화하는걸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7.6번이유나 다른이유로 중간에 무단퇴사하면 민사나 다른처벌 받을수있나요?
8.1달전,2달인수인계를 안해줘서 카페에 손해를 입히면 카페 손해에 따른 금전적공제 및 사내 징계조치를 행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자발적 퇴사가 처음이라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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