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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퓨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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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요청 거절당했는데 업무상괴롭힘인가요?

알바근무중인데 카운터일을 손님이한시도 안쉬고 계속오는데서 5시간을 2,3시간씩 연속으로 저만 시켜요. 힘들어서 속도는 느려지고 저말고 음료만드는 세명은 널널하고.. 왜 번갈아안시키고 저만 시키는지 모르겟어요.결국 저랑같이들어온 사람은 그만두네요.. 특정업무만 몰아시키는것도 직장괴롭힘인건가요? 너무힘들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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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부여는 회사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시 명시한 업무 범위 이내라면 단지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엄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특정 업무만을 불공정하게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황과 근로자 간 관계 등을 모두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분장 문제 만으로는 괴롭힘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징계의무만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수행자 중에 혼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우선은 사장님에게 업무 분배에 대해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예시 사유를 보면

      과도한 업무부여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만 몰아시키는것도 직장괴롭힘인건가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