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무요청 거절당했는데 업무상괴롭힘인가요?
알바근무중인데 카운터일을 손님이한시도 안쉬고 계속오는데서 5시간을 2,3시간씩 연속으로 저만 시켜요. 힘들어서 속도는 느려지고 저말고 음료만드는 세명은 널널하고.. 왜 번갈아안시키고 저만 시키는지 모르겟어요.결국 저랑같이들어온 사람은 그만두네요.. 특정업무만 몰아시키는것도 직장괴롭힘인건가요? 너무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부여는 회사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시 명시한 업무 범위 이내라면 단지 업무 강도가 세다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엄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특정 업무만을 불공정하게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황과 근로자 간 관계 등을 모두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분장 문제 만으로는 괴롭힘이라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징계의무만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업무수행자 중에 혼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우선은 사장님에게 업무 분배에 대해서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예시 사유를 보면
과도한 업무부여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만 몰아시키는것도 직장괴롭힘인건가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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