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을 별개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즉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매수인인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