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법무사가 하구 취득세 등 세무는 세무사가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법무사가 다 처리할 수는 없나요? 아님 따로따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상속에 관한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지, 세무 관련 대행을 하거나 자격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