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는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키워도 된다고 했던 말을 계약서에 넣고싶은데 그냥 계약서에 임대인과 함께 수기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내용을 협의하셨다면 특약사항에 수기로 기입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셔도 되고, 문자등의 기록을 남겨두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또한 두분의 합의 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어지고 계약서상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