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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3.21

아직 미성년자라서 소송을 못 거는데요

아직 만 19세가 안 됐어요 내년 이맘때 만 19세가 딱 되는데요 그때 못 받은 돈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안 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톡 내용, 보내진 계좌이력만 있는데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1년뒤에 소송을 걸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이름,다니는학교이름이것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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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소장에 이름만 적시한 후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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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즉 부모님에 의하여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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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소송제기를 통해 대여금를 반환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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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자료 잘 보관하시다가 성인이 되면 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이 위 증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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