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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화 고소될까요???? 통매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글로 본인이 게이라며 똥꼬를 뚫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비꼬려고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되어 불쾌했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작성하는 것을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런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공연하게 성적인 발언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성적인 글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