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대화 고소될까요???? 통매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글로 본인이 게이라며 똥꼬를 뚫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비꼬려고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되어 불쾌했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로 작성하는 것을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런 표현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공연하게 성적인 발언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성적인 글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