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회사에서유도퇴직을당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4년넘게다니던회사에서유도퇴직을당했습니다실업급여대상이돼니까실업급여를받고이직하는것을유도하여퇴직을했습니다막상퇴직을하고실업급여를받지못하고실직이되어버렸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용만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유도 퇴직이라는 부분은 법적 개념이 아닌 바 구체적으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실상은 해고 등인지 기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상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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