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연장신청은 시간상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요
피해자보호명령이 6개월동안인데 그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있는지와 ,연장시청시 갖추어야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요?
혹시 기존의 기간인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연장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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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338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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