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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천인조58
신중한천인조58
23.12.14

퇴사하면서 가게내부사정 고발할수있나요?

현재 요식업 주방 근로중이고 7개월차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서 퇴사와함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홀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직원 두세명 정도역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고, 자정 00시가 근로종료 시간인데, 기본30분, 길면 1시간까지 추가근무를하면서도 기본적인 월급 300만원 정도만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월6회 휴무에 일 10시간이 계약상 근로시간입니다. 월 매출 달성시 인센티브를 10만원정도 지급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것만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계약서미작성과 타직원 계약서 미작성, 추가수당 미지급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같이 신고가 가능할시 인센티브 지급으로 추가수당을 줬다고 사장측에서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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