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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천인조58
신중한천인조5823.12.14

퇴사하면서 가게내부사정 고발할수있나요?

현재 요식업 주방 근로중이고 7개월차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서 퇴사와함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홀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직원 두세명 정도역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고, 자정 00시가 근로종료 시간인데, 기본30분, 길면 1시간까지 추가근무를하면서도 기본적인 월급 300만원 정도만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월6회 휴무에 일 10시간이 계약상 근로시간입니다. 월 매출 달성시 인센티브를 10만원정도 지급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것만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계약서미작성과 타직원 계약서 미작성, 추가수당 미지급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같이 신고가 가능할시 인센티브 지급으로 추가수당을 줬다고 사장측에서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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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계약서미작성과 타직원 계약서 미작성, 추가수당 미지급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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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신고자 본인의 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회사 자체를 신고하려면, 청원제도라는 것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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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추가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를 추가수당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항목이 다르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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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추가수당 미지급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인센티브가 추가수당 지급으로 갈음하는 거였다는 주장 등은

    결국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으며, 월급여 300은 기본급이었고 추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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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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