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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7.27

노무사님들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미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요식업이고 주방 형 한 분 (근로계약서 작성)

홀에 저 포함 두명 (한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알바생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직원)

이렇게 세 명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6일 월~토요일 까지 일하며 29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오늘 2월8일부터 7월27일 까지 일을 하였고 가게가8월19일(7월25일 통보) 폐업 예정이라 급하게 실업급여가 필요해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노무사들한테 연락을 취하였고 과태료는 면하면서 사대보험 가입이 되었다 해서 정부24에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오늘 발급해 봤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 보험만

자격취득일이 기재되어있고(7월27일) 밑에 국민

연금공단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지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전부 미가입으로 되있고 자격취득일도없이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낙인이 안찍혀있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직인생략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할 생활비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여서 기분이 나쁘신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쏙 빼놓고 사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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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리일이 달라 아직 산재와 고용보험이 처리되지 않은 것뿐이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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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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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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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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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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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고용산재만 제외하고 건강보험만 소급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와

    건강연금은 처리하는 공단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전산상에 고용산재가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9시가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소급가입 신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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