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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
23.07.27

노무사님들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미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요식업이고 주방 형 한 분 (근로계약서 작성)

홀에 저 포함 두명 (한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알바생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직원)

이렇게 세 명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6일 월~토요일 까지 일하며 29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오늘 2월8일부터 7월27일 까지 일을 하였고 가게가8월19일(7월25일 통보) 폐업 예정이라 급하게 실업급여가 필요해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노무사들한테 연락을 취하였고 과태료는 면하면서 사대보험 가입이 되었다 해서 정부24에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오늘 발급해 봤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 보험만

자격취득일이 기재되어있고(7월27일) 밑에 국민

연금공단 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지장이 찍혀있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전부 미가입으로 되있고 자격취득일도없이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낙인이 안찍혀있고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낙인란에 직인생략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져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할 생활비가 필요한데 사장님이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하여서 기분이 나쁘신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쏙 빼놓고 사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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