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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떄까치15
덕망있는떄까치1524.01.08

파산선고후 미수금 지급이 안되었는데, 다시 그사람이 사업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

파산선고하고 미수금은 법정으로 못받았는데,

6개월이지나 업체이름만다르고 사업장은 와이프로해서 공장을 가동하고있네요 ..

이럴경우 따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을수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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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파산 후 청산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고 하여 이전 파산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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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포함되어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장을 낸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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