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미수금 지급이 안되었는데, 다시 그사람이 사업을 하면 받을수있나요 ?
파산선고하고 미수금은 법정으로 못받았는데,
6개월이지나 업체이름만다르고 사업장은 와이프로해서 공장을 가동하고있네요 ..
이럴경우 따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받을수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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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인에 대한 채권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파산 후 청산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고 하여 이전 파산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포함되어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장을 낸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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