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포함되어 면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면책이 되었기 때문에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와이프 명의로 사업장을 낸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