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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아를위해

아이아를위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

랜챗에서 만났는데

대뜸 저희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길래

상대방의 성기를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

자기가 이 방법으로 3명이나 보냈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가 위 표현을 한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