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지하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하여 파킹으로 해놓아서
연락처도 안남겨놓아서 차량을 이용하지못해
택시이용하였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검토가 되야 합니다.
택시이용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반드시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무조건 택시비용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