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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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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지하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하여 파킹으로 해놓아서


연락처도 안남겨놓아서 차량을 이용하지못해


택시이용하였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검토가 되야 합니다.

      택시이용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반드시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무조건 택시비용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