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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란 왕이 죽으면 신주를 종묘에 올릴 때 조정에서 새로 등극한 왕과 대신이 의논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경세자나 효명세자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묘호'를 받을 수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