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API도 오픈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성과를 도출함에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API 활용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수익 창출을 위해 오픈API를 활용하게 될 경우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오픈하여 서비스하는업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에도 오픈 API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https://developers.naver.com/products/intro/plan/
이 경우 오픈 API의 이용과 관련하여 약관(https://developers.naver.com/products/terms/), 운영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회사(또는 공공기관)가 서비스하는 것인지 확인 후 해당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약관을 각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API서비스 제공사의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