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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2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여 수익발생 시 정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요즘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API도 오픈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성과를 도출함에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API 활용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수익 창출을 위해 오픈API를 활용하게 될 경우 정말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또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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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오픈하여 서비스하는업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에도 오픈 API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https://developers.naver.com/products/intro/plan/

    이 경우 오픈 API의 이용과 관련하여 약관(https://developers.naver.com/products/terms/), 운영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회사(또는 공공기관)가 서비스하는 것인지 확인 후 해당업체의 사이트를 통해 약관을 각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API서비스 제공사의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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