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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쥐43
까칠한쥐4322.12.01

중학생때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중학생때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돈을 벌고싶은데 벌수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

중학생 돈버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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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중학생이라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돈을 벌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정에서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부모님과 잘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근로는 가능해요.

    다만 그게 합당한 이유여야 허가서를 내줄 거에요

    그 허가서를 가지고 있으면 정당하게 근로를 할 수 있고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사회에서 보호 받을 나이다 보니 복잡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법령정보 내용에는 일단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허가서를 받아야 할 게 다르고

    그 위의 만 18세 미만의 연령대가 받아야할 허가가 달라요.

    일단 중학생이고 만 13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박한고슴도치34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돈을 벌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잠깐 잠깐 도와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으니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취직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증빙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도히입니다.

    부모님이 동의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중학생 알바는 가게 사장님이 안쓸려고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