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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23.12.06

퇴직금(DC형) 무급휴가시 추계액 확정은?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중으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중입니다. DC형 퇴직추계액(연봉의 1/12씩을 매월 적립)은 연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해 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추가 연차 필요시 무급으로 휴가를 올리는 직원들이 있고 이분 들은 급여에서 무급 일수만큼 차감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휴가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 추계액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 평균임금이라는건 DB형 일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근속이나 퇴직금에 대한 추가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Q1. 무급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인지 → 무급휴가가 있는 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는지

Q2. 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 무급휴가 기간(급여 삭감)도 포함하고 산정해도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퇴직추계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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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외하지 않습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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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할 경우 부담금 산정시 분모에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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