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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종다리296
2024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유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로 1년 유급 휴직을 했는데 변경된 휴직에 적용되어 6개월 더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용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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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 6개월로 연장되더라도 법개정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개정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과 그 적용방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시기,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