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도를 알수있나요?
매년 9월쯤 되면 연말정산용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된다고 봤던거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는 그 기간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 11월 초 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읒 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 전후로 1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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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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