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읒 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 전후로 1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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