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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r2s34223.08.19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정도를 알수있나요?

매년 9월쯤 되면 연말정산용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된다고 봤던거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또는 그 기간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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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 11월 초 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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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읒 사용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

    메뉴에서 매년 1월 15일 전후로 1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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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사용내역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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