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1948. 7. 17.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8조 ~ 제1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