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소득신고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국세청에 신고 햇습니다(3.3%)
그래서 4대보험이 가입안됏습니다
고용.산재는 제가 신고해서 .가입을 해줬습니다.(임금체불도 있어서 노동부 진정넣어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금액이 커서 가입해주기 어렵다 어차피 너도 반절정도 내야된다
그이후 제가 가입해주라고 하니 연락을 안받아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증거로 고용 산재 첨부햇습 니다 국민연금은 증거가 더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사업자로 신고돼서 처리 해주기 어렵다 자기네는 국세청에서 소득신고된거라밖에 안된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근로자확인소송밖에 없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하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건강과 연금이라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용산재 가입증거 이외의 필요한 증거를 알려달라고 한후 준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