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추천 받은 부동산 계약 파기후
개인 신용 문제로 계약이 파기 되고 계약금을 못받게 된 상황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 갔는데
지인에게 개인 대출 상황 과 계약 파기에 대해 얘기함 그래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의 대출상황과 계약파기에 관하여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이나 파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전달 경위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전달한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불쾌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