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귀여운북극곰
채택률 높음
횡령 방조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횡령한 상사분들 통장 내역에서 제 이름으로 회사돈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이 있다며 회사에서 횡령 방조혐의로 저도 같이 고소를했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찍혀있는 약 6개월간의 통장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하면 자기들이 영장발부받아 볼수있다면서 그럼 본인한테도 안좋으니 그냥 동의하는게 낫다하시는데 상사분들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기위해서 저한테도 영장이 발부되는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기간은 제가 입사하기 전이였는데도 보여줘야 하는게 맞나요? 혹시나 영장이 발부가 안되니까 동의 받아내려고 한 말이였나해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