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 방조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횡령한 상사분들 통장 내역에서 제 이름으로 회사돈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이 있다며 회사에서 횡령 방조혐의로 저도 같이 고소를했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서에서 제 이름이 찍혀있는 약 6개월간의 통장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하면 자기들이 영장발부받아 볼수있다면서 그럼 본인한테도 안좋으니 그냥 동의하는게 낫다하시는데 상사분들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기위해서 저한테도 영장이 발부되는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기간은 제가 입사하기 전이였는데도 보여줘야 하는게 맞나요? 혹시나 영장이 발부가 안되니까 동의 받아내려고 한 말이였나해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횡령 방조 혐의로 고소당해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1. 영장 발부 가능성 및 동의 요구: 의뢰인의 계좌가 횡령 범죄의 통로로 쓰였다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함일 수 있으나, 영장 발부 요건이 엄격하므로 무조건 발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사 전 기간 제출 여부: 입사 전 기간은 의뢰인의 횡령 방조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충분히 가능하며, 수사기관에 해당 기간이 입사 전임을 명확히 소명하여 제출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응책: 1)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사 전 기간 자료 제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2) 범죄 혐의와 무관한 기간은 제외하는 범위를 한정하며, 3) 필요시 영장 발부 후 강제 수사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동의보다는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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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포함된 이상 거부하여도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든 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협조하여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