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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활달한셰퍼드229

24.11.01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괜히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까봐 그랫는데 20분째 잇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그냥 왓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줘도 폰이 잠금일텐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건가요? 비상전화로 112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잇나요? 경찰서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는 해당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거나 분실물을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조하여 지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폰을 잃어버린 주인이 경찰서에 분실물 등을 문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분실된 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금 해제작업을 하지는 않고,

    보통 충전하여 가지고 있다가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누구의 휴대폰인지 확인하여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