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괜히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까봐 그랫는데 20분째 잇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그냥 왓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줘도 폰이 잠금일텐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건가요? 비상전화로 112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잇나요? 경찰서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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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괜히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까봐 그랫는데 20분째 잇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그냥 왓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줘도 폰이 잠금일텐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건가요? 비상전화로 112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잇나요? 경찰서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