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떨어져잇는 휴대폰을 발견햇는데 경찰서에 줄까 하다가 말앗습니다 괜히 찾으러 왔는데 없으면 더 불안할까봐 그랫는데 20분째 잇어서 가져다 주려다가 그냥 왓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줘도 폰이 잠금일텐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는건가요? 비상전화로 112에 전화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잇나요? 경찰서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분실된 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금 해제작업을 하지는 않고,
보통 충전하여 가지고 있다가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누구의 휴대폰인지 확인하여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