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20. 02. 03 - 22. 06. 11 기간동안 근로 후 퇴사하였고 회사측에서 24일이 되서야 퇴직급 급여 통장을 개설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확장기여형(DC)으로 기존에 가입 했었는데 따로 계죄를 개설해야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서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고 28일이 되어서야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