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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편견없는파전
매일편견없는파전

임차권등기 집주인 잠수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해 전자소송으로 혼자 신청해봣는데 보정명령으로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낫다라는 소명자료를제출 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잠수라 전화통화만 시도해서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진행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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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그 반송된 내용증명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본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그래도 배달에 실패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방법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도달시킨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에 대해서 녹취 등이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 두절되어 할 수 없었다면 내용 증명을 진행해서 공시송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