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월세 3달 밀리고 연락두절인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3달 밀렸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구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명도소송이 어떤건가요? 소송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죠.
월세 연체 3개월 이상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승소 시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통보
2. 소장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제출
3. 법원의 임차인 축출 명령 결정
4. 강제집행 신청으로 임차인 퇴거 및 명도 완료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성 있는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을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일단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별 각차이가 있으나 330-1000 만원 수준입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데 그 반환이 명도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면 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