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해외에서 물건 직구입할때 약간씩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때는 말씀하신대로 관세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은 통상적으로 8%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의 촉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도입하기도 하며, 소비의 목적이 강한 물품들의 경우 8%보다 높은 기본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추가세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관세가 다르다고 인지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FTA가 많이 체결된 국가이기에 특정국가로 부터 특정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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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FTA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 품목의 경우 수출국가(원산지국가)와 관계없이
수입 품목에 따라 즉, 물품 고유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책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FTA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신다면 원산지국가 및 품목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물품가액이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세의 차이를 느끼시는 경우로 사료되며,
-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
- 미국산을 직구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마다 상이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관세율이 상이한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수출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수출자로부터 FTA 협정에 따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수입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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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따라 (HS CODE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과 같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게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FTA 특혜관세가 다를 수 있는데,
아래의 예시는 6109.10-9000호에 분류되는 티셔츠류입니다.
기본관세는 13%이지만 내용과 같이 각 FTA세율은 달라지며 어느 국가의 원산지상품인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WTO 국가들은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는 품목마다 달라지며 정확히 품목에 부여되는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HS코드는 상품의 분류체계로 국제HS협약에 근간합니다.
다만, 동일한 품목이라도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느냐에 따라, 그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 전제하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협정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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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물품의 품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 정책과 무역 보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도 각 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품목마다 부여되는 HS Code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FTA 또는 WTO특혜세율은 국가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경제적인 환경이나 보호해야 할 국내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접근물량 이내 추천받는 물량은 낮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에는 고세율의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으며,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 등이 있으며, 이처럼 각 나라별로 품목별로 관세율의 적용 우선 순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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