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하던 도중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다면
이별 후 그 선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법률상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하여 선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이전에 연인관계에서 서로 선물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