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제사유를 사전에 유보해두었거나 또는 증여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증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물건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