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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남녀가 사귀다 헤어진 경우 고가의 선물을 법으로 돌려 바을 수 있나요

가끔씩 보면 남녀가 좋아 사귀는 중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헤어질 경우 이 고가의 선물을 안돌려 주려 할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았을까요 만약 억지로 돌려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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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주는 행위로 일종의 계약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해제사유를 사전에 유보해두었거나 또는 증여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증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한 물건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물건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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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준 선물은 법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억지로 돌려받는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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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물이라면 반대급부없이 증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헤어젔다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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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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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교제하는 남녀간 선물은 증여(무상으로 주는행위)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조건을 거는 경우 ex. 헤어지지않는조건 등 에는 반환요구가 가능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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