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중 사측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계산한.총 근로시간은 잘못계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장래의 급여에.대해 올려주겠다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함과 동시에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급여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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