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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매미77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단독주택
2018 1억 8천 취득
대지 160평 연면적 66펻 건축면적 41평
공시지가 1억 6천
농어촌 주택으로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포함 안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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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 주택수 판정시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상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될 여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