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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이 있는데 숨기고 가입할 경우 만약 승인이 되었을 시...

고혈압이 있는데 숨기고 가입할 경우 만약 승인이 되었을 시 추후 몇년동안 청구를 안하고 5년이 지난후부터 진료와 약제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에 보면 대략 기억에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경우라도 3년(?)인지 5년(?)인지가 지난 후 강제로 보험사에서 해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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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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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년안에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시기가 지났다면 해지는 안되겠지만

    고지위반되는 부분에서는 보험기간종료시까지 보장을 안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고혈압이 있어도 약을 먹고 정상이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완화 되어서 굳이 숨기고 가입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도 결국 혈관쪽이라서.. 추후에 질병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관련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긴 하지만.. 기존 발병 사실은 추후 보험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보험 고지의무 제척기간 [판결 확정]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여러 개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사항)이 있으면 개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각각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을 했을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강제해지는 되지 않겠지만


    해당 질병 혹은 해당질병과 연관있는 질병으로 청구시

    그 연관성을 보험회사에서 이지 했다면

    보허금 지급이 반려되고 해당 담보는 부담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고지하고

    가입가능하십니다 약만 꾸준히 드셨다면

    3년이지나 보험사 강제해지건은없어져도

    고지위반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고혈압이 있다면 고지 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계속 약을 드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기에 5년이 지나다 해도 병원 진료 기록 때문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