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 있는데 숨기고 가입할 경우 만약 승인이 되었을 시...
고혈압이 있는데 숨기고 가입할 경우 만약 승인이 되었을 시 추후 몇년동안 청구를 안하고 5년이 지난후부터 진료와 약제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약관에 보면 대략 기억에 고의로 사실을 숨긴 경우라도 3년(?)인지 5년(?)인지가 지난 후 강제로 보험사에서 해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년안에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시기가 지났다면 해지는 안되겠지만
고지위반되는 부분에서는 보험기간종료시까지 보장을 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에는 고혈압이 있어도 약을 먹고 정상이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완화 되어서 굳이 숨기고 가입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도 결국 혈관쪽이라서.. 추후에 질병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관련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고지의무가 없긴 하지만.. 기존 발병 사실은 추후 보험 청구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보험 고지의무 제척기간 [판결 확정]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여러 개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사항)이 있으면 개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각각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으로 가입을 했을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강제해지는 되지 않겠지만
해당 질병 혹은 해당질병과 연관있는 질병으로 청구시
그 연관성을 보험회사에서 이지 했다면
보허금 지급이 반려되고 해당 담보는 부담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지금 고지하고
가입가능하십니다 약만 꾸준히 드셨다면
3년이지나 보험사 강제해지건은없어져도
고지위반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기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고혈압이 있다면 고지 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계속 약을 드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기에 5년이 지나다 해도 병원 진료 기록 때문에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