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 1월 19일자로 퇴사했으며 월급날을 매월 5일이였습니다.
11월1일 입사하였고 월급은 12월 5일 ,1월 5일 2번 받앋았습니다
제가생각하시에 제가받아야하는 월급은 1월 1일부터 19일 까지의 임금을 2월 2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추가로 급여계산은 제가계산했을꺄는
1,838,709원 인데 맞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할 계산한 1월급여(3,600만원/12개월*19일/31일=1,838,710원(세전))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월 2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라면 임금은 1,340,960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생각하시에 제가받아야하는 월급은 1월 1일부터 19일 까지의 임금을 2월 2일까지 지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