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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숲제비187
청초한숲제비18721.08.17

개인사업자 공사대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인테리어, 건축, 철거 등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개인사업자의 공장, 사무실 등을 작업한 이후에는

대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태까지 많았지만 소송 등으로 청구가능한 기간 안에서는 최대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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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실에 갈 때에는 계약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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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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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사 계약서, 내역서, 시공에 대한 증명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법률 절차 진행의 실익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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