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사대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축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인테리어, 건축, 철거 등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개인사업자의 공장, 사무실 등을 작업한 이후에는
대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여태까지 많았지만 소송 등으로 청구가능한 기간 안에서는 최대한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실에 갈 때에는 계약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아버지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사 계약서, 내역서, 시공에 대한 증명 등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법률 절차 진행의 실익도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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