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내용추가)

채용 이후 근로 조건 변경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합격 하였고,

첫출근 전, 본인이 관련 내용으로 본인의 잘못을 밝히는 메일을 보내와서 재심사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이후, 채용취소는 하지 않겠지만, 본래 3개월 계약직 이후(최종 합격 안내시 전달 완료) 정규직 전환에서 2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전환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조에 어긋나는 부분일까요 ?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습,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사이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본인도 2개월계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라고 확인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2. 물론 회사에서 권유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과 회사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