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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도요166
느긋한도요16621.10.04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0인이하 근무업체입니다 급여를 하루하루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9월 1일부터 30 일중 월부터 토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9일 일요일과 추석연휴 22일을 근무했습니다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9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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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 7일 - 연장근로 8시간

    8일 ~ 14일 - 연장근로 8시간

    15일 ~ 21일 - 연장근로 8시간 + 휴일근로 8시간

    22일 ~ 28일 - 연장근로 8시간 + 휴일근로 8시간 , 주휴수당 발생 x

    29일 ~ 30일 - 주휴수당 발생 x

    총근로시간 X 9000을 하신 후 위의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휴일수당은 최저임금의 50%를 추가한 후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것이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회사 내 사내규칙등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6일근무에 하루 8시간 근로시 평일 40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9,00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토요일(연장근로)과 일요일(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x 13,500원(9,000 x 1.5)

    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근이 없다면 한주 주휴수당을 8시간 x 9,000원으로 계산하여 더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9,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 유급시간(휴일 등)을 모두 합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일 : (22일×8시간)+(4일×8시간)=208시간

    연장근로시간 : 4일×8시간×1.5=48시간

    휴일근로시간 : 1일×8시간×1.5=12시간

    월 총합 : 268시간

    위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