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원룸 벽지 배상해줘야하나요?
계약상 2년정도 살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몇개월 더 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기 위해 3개월 전에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한 번 바꼈다고 해서 제가 관리인에게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냐 물어봤는데, 안 써도 된다고 문자 답장을 하셨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안 하고 집과 관련된 모든 일은 부동산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사가는 날인데, 일년전쯤 거울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의 구멍?이 났습니다. 벽지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벽지끼리 테이프를 붙여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사하려 하는데 벽지 훼손된 거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에 살면 월세가격에 벽지값이 포함되어있다고 건물있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벽지 및 소모품은 물어줘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으면 물어주고 갔을텐데, 계약서 다시 보니 벽지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고, 청소비(10만원)은 꼭 내야한다길래 그건 내고 가려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구멍이 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원상횝고의무를 부담하며, 월세가격에 벽지가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노후화 등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용 중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