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와 부딪혔을 때?
평상 시 퇴근 길에 합류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거나 메인차선으로 가다가 합류차선의 차가 별로 없는 걸보고 잠깐 빠졌다가 앞으로 끼어드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껴줘도 비상깜빡이(감사 인사)를 켜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하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모습의 차들이 너무 짜증이 나있었는데 오늘도 차 한대가 합류 도로에서 끼어드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슬금슬금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깜빡이를 안 켰기 때문에 양보하지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옆차가 막무가내로 기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쌍방인가요? 차간격이 1미터 안 되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다가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 :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것을 인식하고도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도로 사고의 경우도 차선 변경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 3:7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을 경우 가해 차량에 10% 정도 과실을 추가하게 되어 2:8 정도의 과실이 나올 것 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 후 정확한 과실이 나올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상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합류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과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40%로 산정이 됩니다.
상기기준으로 처리가 되다보니 일부 님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상기 기준에서 차량파손부위, 사고형태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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