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주식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일이있어서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대리 신청해주시는데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제가 1달 전에 주식으로 13만원 잃은 것도 다 나오나요? 그걸 애초에 신청자한테 언급을 하긴하나요? 돈 헛것에 쓰시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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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주식을 할 수 있지만 주식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작성자님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인 작성자님이 1달 전에 13만원 주식 손실을 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