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결정이 떨어지고 소송비용 지연이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7일 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이의제기할 자격도 상실하는 것일텐데요.
1. 혹시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라는 것도 존재있나요?
2.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그 이자율은 얼마이며,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존재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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