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결정문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1.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존재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연장한 경우, 연장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받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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